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2 2018고정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소재 ‘C’ 노래 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 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22:25 경 보령시 B 빌딩 지하 1 층 소재 C 노래 연습장 9번 방에서 성명 미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인 피 쳐 맥주 1 병( 싯 가 15,000원 상당) 을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