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1. 원고 A은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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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E의 설립 및 주식소유 관계 ⑴ 원고 A은 대학선후배인 F, G과 함께 2010. 4. 12. 반도체 관련 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E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대표이사 F이 5,000주를, 이사 G이 1,500주를, 감사인 원고 B(원고 A의 처)이 3,500주를 각 인수하였다가, F이 2011. 1. 27.경 G에게 피고 ㈜E 주식 2,100주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⑵ 피고 ㈜E가 2011. 12. 29. 발행한 신주 20,000주는 기존 주주들이 주식수에 비례하여 인수하였고, 그 후 2013. 10. 15. ‘원고 B이 피고 C에게 피고 ㈜E 주식 10,500주(액면가 10,000원)를 1억 5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으나, 2013. 11. 15. 이후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원고 B의 주식이 10,500주로 등재되어 있다.
⑶ 피고 ㈜E의 설립 당시부터 2015. 8. 1.까지 주주명부상 주주변동 경과는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기준일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합계 설립 당시 (10.4.12.) F 5,000 G 1,500 원고 B 3,500 10,000 11.1.27. F 2,900 G 3,600 원고 B 3,500 10,000 11.12.29.신주발행 F 8,700 G 10,800 원고 B 10,500 30,000 13.5.9. F 15,000 G 4,500 원고 B 7,500 H 3,000 30,000 13.11.15. F 15,000 I 4,500 원고 B 10,500 30,000 15.8.1. F 15,000 I 4,500 원고 B 10,500 30,000
나. 피고 ㈜D의 설립 및 주식 소유관계 ⑴ 원고 A은 F, G과 함께 2010. 12. 8. 피고 ㈜E가 생산하는 전기 및 전자재료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D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0주 중 대표이사 원고 A이 50,000주를, 이사 G이 30,000주를, 이사 F이 20,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⑵ 2013. 9. 6. '원고 A이 피고 C에게 피고 ㈜D 주식 40,000주(액면가 500원)를 2,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