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각 당시 좌석에 앉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차를 타고 가던 중 뒷좌석 승객이 창과 피해자 좌석 사이의 틈으로 발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에 닿아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넘어갔다. 그런데 C역에 도착할 무렵 다시 뒷좌석 승객이 창과 피해자 좌석 사이의 틈으로 발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을 문질렀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직후 굉장히 당황하여 옆 좌석 승객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였으나 위 승객이 마침 자리를 비워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의논한 다음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내용, 범죄피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승무원에게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발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