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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1 2018허9565

등록무효(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농업용 파이프 클램프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제643660호/ 2010. 8. 10./ 2012. 5. 7./ 2012. 5. 17.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차광막 파이프 연결구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제459346호 유사 제2호/ 2007. 8. 8./ 2008. 2. 18./ 2008. 2. 25. 나) 물품의 명칭: 농업용 파이프 클램프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3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제242057호/ 1998. 7. 6./ 1999. 5. 24./ 1999. 7. 15. 나) 물품의 명칭: 파이프 체결구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4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2.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7당3941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이 선행디자인 1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1.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고, 또한 선행디자인 1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