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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30 2021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동 산 114-5에 있는 은파 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 인의 적발 당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약 16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