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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0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1. 18:00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성균관 대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의 딸인 C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 장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20:22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술과 안주 값 50,000원을 미리 계산 하면서 자신이 마치 위 B 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B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 장을 제시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 07:25 경 수원시 장안구 G 빌딩 1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엘리베이터 벽에 부착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게시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가격하여 게시판을 덮고 있는 덮개를 바닥에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