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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1 2018나560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3. 16:05경 피고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 이하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 25,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14경 2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2014. 1. 23. 09:42경 30,000,000원을, 같은 날 16:29경 100,000,000원을, 같은 날 16:30경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은 2015. 10. 26. “2012. 6. 4. 피고로부터 수입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3.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5,105,611,531원을 자신이 지정한 H, D, I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3,473,458,241원을 피고에게 변제해주어 그 차액 합계 1,632,153,29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146호), 위 사건의 범죄일람표에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4. 1. 23. D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C은 대구고등법원 2015노214호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변제액이 ‘3,473,458,214원’에서 ‘4,150,611,531원’으로, 편취액이 ‘1,632,153,290원’에서 ‘95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C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E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고 말하기에 2014. 1. 23. 피고에게 2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