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6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 구청 B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11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복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복무 이탈 경위 서,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정상] 반성, 병역의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늦잠 및 음주 등으로 복무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