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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구단501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 소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6. 12. 19.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2. 23. 원고로부터 종업원 D에 대한 형사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서를 받고, 형사재판결과를 기다리던 중 부천지청으로부터 D가 이미 벌금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7. 12. 20.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의 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8. 3. 5. 행위자인 D가 경미한 벌금 30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과중하므로 40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였고 실제 청소년으로 확인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의견 제출 후 10개월이 경과하여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