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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535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건물 1층 127.74㎡를 인도하고,

나. 2,48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1.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4.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 커피전문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5. 위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31.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930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8. 22.까지 위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3기분 이상의 월 차임 4,2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10.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되, 임차료는 건물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고 한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2016. 5. 1.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수(원) 1 2016. 1. 1. 1,200,000 2 2016. 2. 1. 1,200,000 3 2016. 3. 2. 1,200,000 4 2016. 4. 1. 1,200,000 5 2016. 5. 1. 2,4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해지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2016. 1. 21. 기간만료 등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한 화장실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지약정은 원고의 강박 등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므로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