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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5:45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교 차로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호원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7세) 운전의 F YF 소나타 택시가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를 피하느라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 및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남,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2,673,1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E), 진단서 (G),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