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2:5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하계동 삼익 선경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공 릉 터널 방면에서 대전 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5. 23:11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68, 을지 대학교 을지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