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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전에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130 | 심판청구 | 2015-11-1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130

제목

한-EU FTA 발효 전에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5-11-1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하고, 별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자A” 및 “수출자B”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별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쟁점물품A” 및 “쟁점물품B”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OOO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한 결과, OOO 관세당국은 2014.11.18. 한-EU FTA 발효(2011.7.1.)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에는 답변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B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OOO 취득하였다는 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한-EU FTA 발효 전 작성되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O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서면조사 당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번호와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신고서 발급번호가 일치함을 근거로 한-EU FTA 발효일 이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서 원산지증명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서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는 기존 발급한 상업서류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에서 정하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송품장상의 발급번호는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일과 관계없이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한-EU FTA 발효 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국제간접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113조에서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자A뿐만 아니라 수출자B도 인증수출자 취득일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으며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서류심사 당시 소급작성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최초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원산지검증을 통해 수입신고일 이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원산지증명의 오류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보정요구 없이 자료제출 요구시 오인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만을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처분청의 협정관세 배제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재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통관되었으며, 관세조사 당시 착오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한-EU FTA 발효 전에 작성․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발효일 이전에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임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수출자B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유효한 인증수출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청구법인이 협정발효일 이전에 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툼과 관계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수출자B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일OOO 이후 OOO 인증수출자자격을 취득하여 작성일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당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없는 사실에서 재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 제출한 쟁점물품B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OOO 소급발급된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원산지증명서는 그 발급일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상의 발급일자OOO와 다르고,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34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4년 이상이 더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며, 처분청 또는 수출국 관세당국에 의해 검증된 유효한 서류가 아니므로 이에 기초한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하다. (2) 이 건 처분은 납세자 성실성추정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통관 당시 스스로 성실하게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통관지세관장이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바, 3년이나 지난 현시점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납세자 성실성 추정에 반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 성실성추정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을 천명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신뢰하였으며, 다만 동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한-EU FTA 발효 전에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는 업체로, OOO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를 OOO로 기재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0%)를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한-EU FTA가 발효(2011.7.1.)되기 전인 OOO 발급되었고, 쟁점물품B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거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의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한-EU FTA 발효 이전에 작성된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아니하고, 수출자B는 OOO부터 한-EU FTA 상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의 ‘경과규정 적용물품’임에도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OOO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A는 OOO에서 선적되어 OOO에 도착하였고, 쟁점물품B는 OOO에서 선적되어 OOO에 도착하여 한-EU FTA 발효일 당시 운송중인 경과규정 적용물품으로서, 경과규정 적용물품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에 따라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청장은 OOO 문서번호 OOO, 제목을 ‘한-EU FTA 집행지침 수정시달’로 하여 협정 발효일에 운송중인 경과규정 적용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발효일 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라는 취지의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4) 처분청의OOO 쟁점물품B에 대한 ‘국제간접조사 결과 통지서’에 조사결과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2011.7.5.부터 유효),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으로, 조치결과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기 전 및 한-EU FTA 발효 전에 발급된 C/O(1건)는 특혜관세 배제, 그 외 C/O(13건)는 이상없음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처분청의 OOO 쟁점물품A에 대한 ‘국제간접조사 결과 통지서’에 조사결과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협정 발효전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OOO의 유효성 여부는 상대국이 회신하지 않았으나, 한-EU FTA 제34조에 따라 협정 발효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는 무효함”으로, 조치결과는 “한-EU FTA 발효 전에 발급된 C/O(1건)는 특혜관세 배제, 그 외 C/O(23건)는 이상없음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의 “⑪발급번호 : OOO, ⑫발급일자 : OOO,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 : OOO 기재되어 있고,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의 “⑪발급번호 : OOO, ⑫발급일자 : OOO,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 : OOO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일반P/L신고로 수입신고하였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함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부터 OOO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때까지 직접운송 입증서류 및 소급발급된 원산지신고서를 관세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소급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고,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 당시 오인하여 협정 발효전의 원산지신고서를 잘못 제출하였을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한-EU FTA 발효일 당시 OOO에서 우리나라로 운송중이던 물품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에 따라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및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협정 발효일부터 2년이 더 지난 OOO 처분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때까지 원산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법인은 한-EU FTA 발효일 이후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 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점, 이후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될 때까지 소급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OOO 제출한 쟁점물품B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자가 OOO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OOO과 서로 달라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