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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17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0:30 경 종로구 종로 99, 탑 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76세) 이 노상에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1대와 손잡이에 걸어 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손지갑과 그 안에 보관된 현금 200,000원, 금반지 2개 (160 만 원 상당) 등 총 1,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