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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7나58854

위약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AC에서 ‘M’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AD 주식회사와 AE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승인과 관련한 부가가치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 업무를 수임한 대리점으로서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위한 단말기 및 주변기기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Q’을, 피고 C는 ‘R’를, 피고 D는 ‘V’를, 피고 F는 ‘U’를, 피고 J은 ‘P’을, 피고 K은 ‘T’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물품인도청구 원고는 피고들과 각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계약들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물품을, 피고 C는 별지 목록2 기재 물품을, 피고 D는 별지 목록3 기재 물품을, 피고 F는 별지 목록4 기재 물품을, 피고 J은 별지 목록5 기재 물품을, 피고 K은 별지6 표 기재 물품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위 각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한 후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하면서 물품사용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고,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으며, 각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 해지일, 피고들에게 공급한 물품의 시가, 물품의 연간 및 월간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고 물품금액 시가(원) 계약 해지일 물품사용료 원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에 의한 적산법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적산법 계산식이 ‘물품사용료(연간)= 기초가액 × 기대이율 필요제경비’인데,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