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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누689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인 조합원들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금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1989. 11. 1. 보조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과장 대리로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초과대출 실행 및 보조참가인의 손해 발생 1) 원고는, C와 D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인천 서구 E 대 2,009㎡ 및 그 지상 건물, O 대 2,114㎡ 이는 그 후 2014. 8. 8. 분할로 인하여 대 249㎡를 인천 서구 Q에 이기하여 1,865㎡가 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 P 임야 568㎡(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6. 25. 접수 제46785호로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0. 6. 29. C에게 16억 원을 대출하였다. 2) 보조참가인의 감사위원회에서는 보조참가인의 업무지침인 여신업무방법(을나 제24호증) 제5조에 따르면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최고 담보인정비율은 평가액의 75% 범위에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담보인정비율을 85%로 상향 적용하여 위와 같이 16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정당한 대출가능금액 1,325,808,000원(=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담보물평가액 3,901,077,000원 × 담보인정비율 75% - 채무자 D의 선순위 공동근저당권 대출잔액 16억 원) 아래

2. 다.

1)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초과대출 당시 보조참가인의 위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대출가능금액은 845,807,750원 =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담보물평가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