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06531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628,9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2013. 1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E(2003. 2. 1. 사망)과 사이에 F(1989. 1. 25. 사망), 원고 A, B과 G, H, I을 두었고, 망 F은 1977. 5. 24. J과 혼인하였는데, 슬하에 K, L, M, 피고를 두었다.

순번 재산 가액(원) 1 서울 광진구 N 대 238㎡ 1,006,026,000 2 순번 1 토지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1동 1층 8평 5홉 3작, 2층 14평 9홉 7작, 지하실 5평 7홉 9작 40,536,780 순번 2건물 중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5,000,000 소계 971,562,780 = 주택과 부지의 시가액 -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 3 경기 양평군 O 대 640㎡ 86,400,000 4 순번 3 토지 지상 1층 경량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주택 111.04㎡ 2층 경량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주택 68.08㎡ 1층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창고 103.04㎡ 97,970,640 소계 184,370,640 5 경기 양평군 P 공장용지 659㎡ 90,942,000 6 순번 5 토지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공장 204㎡ 55,242,000 소계 146,184,000 7 강원 횡성군 Q 대 356.5㎡ 91,264,000 8 순번 7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 및 슁글마감지붕 단독주택 96.73㎡ 46,817,780 소계 138,081,780 9 경기 양평군 R 전 739㎡ 59,415,600 10 예금 52,800,000 합계 1,552,414,800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한 재산과 상속 개시 당시 그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위 표 순번 1, 2부동산(이하 ‘S 주택 및 부지’라 한다)을 유증하였고, S 주택 및 부지에 관하여 2013. 12. 6.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H 및 I에게 순번 3, 4부동산(이하 ‘양평 주택 및 부지’라 한다)의 각 지분 2분의 1을 유증하였고, 양평 주택 및 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