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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0 2016가단703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3/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2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은 D과 사이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E, F, G을 두었고, D 사망 후인 2006. 1. 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재혼하였으며, 2014. 2. 8.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C 소유로 상속재산이고, 2014. 12. 7. 원고, 피고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5. 3. 18. 부산가정법원 2015느합11호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취지 :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64%로 결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 이 사건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3/11 지분에 관하여 2014. 2.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 이 사건 부동산은 C 명의로 한 피고 재산인데,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을 하였지만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해 왔으므로 반소로서 위 약정한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 을 5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