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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 C 원룸 D호, E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1.경부터 2019. 1. 30.까지 위 D호, E호를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F, G 등을 고용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과 성매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9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45,000원에서 6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알선의 댓가로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 원룸에서 2018. 11.경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G를, 2019. 1.경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F를 각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체류정보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H 대화화면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출입국관 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1,800만 원, 산정근거 : 월 평균수익 300만 원(월 평균매출 600만 원을 성매 매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