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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대현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가 B(남, 6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북 칠곡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교회’ 앞 강변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집행유예 선고 보고), 판결문 1부, 통합검색사건이력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