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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및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4. 16:2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자전거점포 앞길에서 신문지를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 피해자 F(3세) 남매를 발견하고 피해자 E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놀던 신문지를 달라고 하여 신문지를 구긴 다음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놀러 가자.”라고 말하여 그곳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그때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유인하고,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4. 16:3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 E, 동생 F에게 바닥에 드러누워 TV를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고, “싫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치아로 쿡쿡 찌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으로, 범행 당시 만 6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TV를 보게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