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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0 2018가단5087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7.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원고와 피고들의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1,200만 원, 피고 C, D, E, F(이하 통틀어 ‘피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배당순위 4 1 1 1 1 1 이유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체당금청구권자 최우선임금채권자 최우선임금채권자 최우선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 배당액(원) 422,639,593 15,000,000 5,909,225 2,332,500 7,449,507 450,000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 등은 경매절차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C 등은 배당을 받을 요건을 갖춘 임금 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C 등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하고, 피고 C 등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법정 대위를 주장하는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그에 해당하는 배당액인 1,200만 원이 삭감되어야 하며, 위 삭제 또는 삭감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등이 H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각 300만 원이 넘는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