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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0:20 경 김포시 감정로 38번 길 16 푸른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중 봉로 1-1 신안 실크 밸리 3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음주 운전으로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