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09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및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도 합의한 점, 무고사건 재판 확정 전에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