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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6 2017다21584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 대주주를 배제한 채 체결되고, 동의도 받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상고이유 주장은,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원고를 포함하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결정하였는데도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원고를 제외하고 E과만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대주주와 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결정한 이유는 이행약정에 따른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의 협조를 받아 경영정상화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기업구조조정 초기 확약서를 제출하여 주식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고 처분권한을 수여하였으며, 감자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원고와 이행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행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약정이 민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었다가 2010. 12. 31.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인 대주주 동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