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8. 6.경까지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개사육장 내에서 골절기 1대, 토치램프 1대, 작업대 등을 갖춘 다음 가축인 염소 약 3마리를 도살하고, 이와 같이 도살한 염소들을 위 사육장 옆에 있는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운반하여 인근 염소 전문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장부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허가 없이 축산물을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