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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9 2016고정26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 3.경까지 위 C에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쭌순살파닭, 쭌순살, 쭌치즈순살, 안동선계찜닭(순살), 안동고추장찜닭(순살), 치즈순살찜닭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면서, 판매 메뉴 홍보물에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하림닭’, ‘국내산 100%’로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사본

1. 적발이후 배달광고지(원산지표시 수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행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