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9 2016고정26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 3.경까지 위 C에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쭌순살파닭, 쭌순살, 쭌치즈순살, 안동선계찜닭(순살), 안동고추장찜닭(순살), 치즈순살찜닭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면서, 판매 메뉴 홍보물에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하림닭’, ‘국내산 100%’로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사본
1. 적발이후 배달광고지(원산지표시 수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행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