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2020고정2123 협박
A
신희영(기소), 홍정연(공판)
2020. 12. 2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화성시 B 건물에 대해 피해자 C(43세) 운영의 ㈜D과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이 골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 117,040,000원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2020. 1. 22. 12: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간 대접해주는 것도 오늘로 끝났다. 누가 먼저 병신되는지.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3, 04:3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죄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 등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경위, 협박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