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7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이라는 폭행의 정도를 감안한다.
이러한 사정들 감 안 하여 이번에 한하여 곧바로 실형에 처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