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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노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약정 없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처음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기재된 ‘차용증서’(수사기록 16쪽 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자의 이율은 월 5%의 고율이어서 생활비를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 명목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5. 10. 16.부터 2017. 5. 29.경까지 피해자에게 122,500,000원 상당의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그대로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427~430쪽 등 참조 , 피고인이 달리 수익을 낼만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유지하고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익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업을 진행하던 관계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