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395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