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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7: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터미널 동문 앞 횡단보도를 터미널주유소 쪽에서 농산물시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6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