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2 2015도14238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의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및 몰수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