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합6572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에 따라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위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13. 12. 23. 원고에 입사하여 C으로, 참가인 B은 같은 날 원고에 입사하여 D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0. 참가인 A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참가인 B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0.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8.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1.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위원장은 참가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의결한 제4회 징계위원회에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2명이 포함되어 그 의결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감사가 감사업무규정에 따라 한 재요구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각 징계를 의결한 제6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징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