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에 따라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위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13. 12. 23. 원고에 입사하여 C으로, 참가인 B은 같은 날 원고에 입사하여 D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0. 참가인 A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참가인 B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0.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8.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1.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위원장은 참가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의결한 제4회 징계위원회에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2명이 포함되어 그 의결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감사가 감사업무규정에 따라 한 재요구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각 징계를 의결한 제6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징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