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7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인접한 피해자 D 소유의 과수원 경계선이 실제측량 결과,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 쪽으로 침범되었다는 이유로 방풍 및 경계 표시용으로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수령 30년가량의 삼나무 약 85그루 등 피해자 주장 시가 500만원 상당을 잘라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지적도 등본 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9. 3. 30.경 이루어진 지적공사 경계측량을 통하여, 인접한 피고인 소유 과수원과 피해자 소유 과수원 사이에 경계선으로 축조되어 있던 돌담 및 이를 따라 피해자 소유 과수원 쪽으로 방풍 및 경계 표시 용도로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무들이 피해자 소유 과수원을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경계선 정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3년 10월경 피고인에게 “경계선이 구불구불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서로 토지를 맞교환하여 경계선을 직선으로 조정하고 나무와 돌담을 살려두자”고 제의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문제 등으로 결국 위와 같은 토지 맞교환을 통한 경계선 정리 협의가 성사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4년 초경 당시 돌담을 따라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의 처리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막연히 “경계측량을 다시 하여 측량결과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2014. 3. 11. 지적공사를 통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