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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나10457

공매절차 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매절차 이행, 간접강제금 지급 및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공매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간접강제금 지급 및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간접강제금 지급 및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환송 전 판결에서 항소기각되었지만,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공매절차 이행 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1) 과천시 A 일대에서 시행하는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2009. 5. 19. 피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240억 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과천시 A 외 19필지 토지(이하 ‘과천시 토지’라 한다

)를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담보신탁하면서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 피고보조참가인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2)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5.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24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변제기 2010. 11. 27.,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