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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1고합115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2. 10. 23.경부터 서울 동작구 F 일대 9,666㎡ G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의 운영계획 심의의결 및 기타 조합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의 자금을 지급하려면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당시 건축하고 있던 H아파트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사회나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0. 6. 16.경 서울 동작구 I 번지불상지에서 동작구청장과 친분이 있던 B이 피고인 A에게, 당시 매도에 반대하고 있던 위 재개발 지역 내 J과 K 공소장의 ‘L’은 오기로 보인다.

이 소유한 대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동작구청 및 동작구청장에게 부탁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준공이 난다며 청탁 목적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그 요구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에게는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6. 22.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당시 재개발 공사지역 주변 TV 난시청 문제는 서울 전파관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기술자를 고용하여 각 가구를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기로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용역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