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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23 2018가단108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9. 7. 14. 경남 함양군 D 전 1,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1985. 6. 25. 이 사건 토지 및 경남 함양군 E 대 2,298㎡‘, F 전 790㎡(이하 위 E 토지와 F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을가 제1호증의2)에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를 매도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 C의 동생 G의 처인 피고 B는 1998.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고 있고, 1995. 3. 23. 이 사건 인접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는 않았는데,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