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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1고단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의 일종인 일명 YABA( 이하 ' 야 바' 라 한다 )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중순 17:00 경 나주시 B 앞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16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2cm 정도의 빨대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16. 20:00 경 전 남 나주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상대편 유리관에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0. 8. 10. 20: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20. 9. 10. 2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20. 9. 11. 05: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 바 매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20. 7. 중순 경과 하순경 사이 나주시 B 앞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야 바 3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수하였다.

라.

야 바 투약 피고인은 2021. 1. 11.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나주시 F, G 동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태국인( 일명 ‘H’) 의 주거지에서 야 바 1 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20. 경 사증 면제 (B-1)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