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1:1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그곳 앞에 놓여 있는 천 재질로 된 광고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옆에 있던 비닐 재질로 된 바람 가림막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수막,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바람 가림막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약도,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건),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아니함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방화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월 ~ 1년이다.
3. 집행유예 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방화한 현수막 바로 뒤에 LPG 가스통이 4대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