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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11.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19:4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 5수용동 상층 E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21세)이 침구를 너무 길게 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침범한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번갈아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옷걸이로 만든 완력기(길이 11cm, 폭 7cm)를 이용하여 그의 왼손과 몸통, 얼굴을 내리찍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8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번갈아 때리고, 발로 그의복부를 걷어차고, 좌측 팔로 그의 목을 감아 조이고, 이빨로 그의 왼쪽 손가락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2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8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