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7 2016고단12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4:00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453호 C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 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