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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19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2. 10. 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2. 10. 7.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5948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4. ‘B은 한양전자공업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2,139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29.부터 1993. 3. 25.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5. 6.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0. 10. 13.까지 연 18.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30. 확정되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피고는 1992. 3. B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1992.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1992. 10. 7.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B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2001. 12. 30. 확약서를, 2012. 5. 30.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나. 피담보채권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