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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재고단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1993.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31. 06:30경 대구 서구 D 소재 E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번호불상의 옷장에 옷을 넣고 목욕탕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옷장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 및 지갑 안에 있는 현금 30만원,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 09:45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H사우나 2층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17번 옷장 문을 열고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는 현대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

2. 피고인과 A의 공모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A은 2011. 12. 31. 06:43경 대구 서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BC 신용카드를 A에게 건네준 후 편의점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대기하고, A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면서 버지니아 슈퍼슬림 담배 1보루 28,000원,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등 금액 합계 81,000원 상당의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