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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65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법령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 3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 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