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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2 2020나40174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9. 4. 29. 16:05경 C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로 인근 7번 국도를 부산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그곳 2차선 도로와 갓길에 걸쳐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1차로를 침범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D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과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었고,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E은 경추의 염좌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B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책임자이다. 라.

원고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 E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2,400,00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9,558,000원, 중앙분리대 수리비로 1,4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배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 도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물웅덩이 또는 배수불량 현상을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설치ㆍ관리상의 과실과 B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30%이다.

그런데 원고는 B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