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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13 2012고단130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경까지 대구 달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