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4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집에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해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하고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