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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2 2017고정9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3. 21:00부터 같은 날 21:30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30 세, 남) 등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원 상당 페브 리 즈 7개, 시가 5,400원 상당 페브 리 즈 3개, 시가 6,500원 상당 페브 리 즈 비치 2개, 시가 17,000원 상당 레스 떼 렐 방향제 4개, 시가 29,900원 상당 자동차 핸들 커버 1개, 시가 15,800원 상당 자동차 핸들 커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23:00부터 같은 날 23:30 경 사이에 원주시 F에 있는, G 매장 내에서 보안 팀 직원인 피해자 H(24 세, 남)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원 상당 폰 투스 1개, 시가 14,900원 포밍 클 렌 져 3개, 시가 12,900원 상당 뉴트 로지나 하이드 1개, 시가 15,900원 상당 화이트 닝 2개, 시가 4,400원 상당 딥 리 뉴 얼 3개, 시가 4,400원 상당 립 바 이브 런스 3개, 시가 9,900원 상당 네 파 남 성단 목 5 족 양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2,6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G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환형 유치 1일 당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