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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04: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중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기저부 견연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